웹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한가요?
웹 접근성은 국내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·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, 법적 준수 대상입니다.
법적 근거
- 지능정보화 기본법 · 2020년 6월 9일 개정
- 장애인차별금지법 · 2016년 2월 3일 개정
- 의무화 시점 · 2013년 4월 11일 이후 모든 공공기관·법인 웹사이트
- 관련 안내 ·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— 관련 법률 안내
두 가지 목적
웹 접근성 작업은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 심사 대응 · 방대한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하기 위한 엄격한 코딩 준수가 필요. 실제 장애인의 사이트 이용을 시험·평가
- 접근성 적용 · 인증 심사 없이도 사이트의 사용성을 모든 사용자에게 확장하는 작업
나인원랩스의 경험
나인원랩스는 공공기관·대기업의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가이드라인 준수와 사용자 경험을 양립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.